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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당정, 금융개혁 10대 과제 발표…금융개혁도 속도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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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10%대 대출 출시…보이스피싱·보험사기 '발본색원'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키로…금융권 노조 반발할 듯

뉴스1

김광림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당정회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5.1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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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현 기자,심언기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4대분야 개혁 중 하나인 금융개혁 추진과제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10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당정은 Δ개인소비자 Δ기업소비자 Δ미래산업·먹거리 Δ금융관행과 감독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입법화에 나서는 한편,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적극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우선 개인소비자를 위한 대책으로 근로·사업소득자로 한정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설 요건을 완화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한 대부업법도 개정해 10%대 중간금리 대출을 출시하고 전기통신사기 피해방지 특별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워하는 한편 위장 사고 및 보험료 부당청구 등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전기통신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업소비자 대책으로는 신용보증기금법을 개정해 5년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고 장기보증 기간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보증비율도 상향(85%→90%)과 더불어 기 상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법 개정안도 입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문화·교육·관광 등 유망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창업지원법, 벤처기업법 개정안도 신속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미래산업·먹거리 대책으로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확대(50% 이내)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원스톱 금융거래를 통해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은산분리를 다소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실명인증 허용을 위한 금융실명법과 주민등록법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 관행 및 감독을 위해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조기도입을 장려하고, 가산금리 산정기준·체계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 및 지속적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더불어 금융권 종사자의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들의 성과연봉제 도입도 강력히 압박키로 해, 금융권 노조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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