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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동물실험' 화장품, 국내서 유통·판매 금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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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문정림 의원 '화장품법 개정안'…복지위 통과]

머니투데이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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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 시 동물실험 실시를 금지토록 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제도를 도입하는데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동물실험을 통해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장품과 동물실험으로 개발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다.

하지만 살균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화장품 원료 중 사용상 제한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상 화장품 원료에 대해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또 화장품 수출국 및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물실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화장품 동물실험을 제한함과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보급을 의무화해 화장품제조업체가 동물시험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동물실험의 '3R원칙(Reduction·Refinement·Replacement)'을 반영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3R원칙'은 희생되는 동물을 최소화하고 실험조건을 개선하며 대체실험을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은 해당 원칙을 법에 구체화 함으로써 동물이 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에서 벗어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동물실험의 3R 원칙에 근거해 지난 2004년부터 화장품 독성시험 및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제조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 11종을 각 회원국이 화장품 심사 시 활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 크로아티아, 인도 등도 2000년대부터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해왔다.

한국은 또 지난 2007년부터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동물실험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 11개를 모두 도입했으며 현재 새로운 동물대체시험법의 OECD 가이드라인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의원은 "동물복지 실현이라는 이상과 화장품 산업 발전이라는 현실이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이는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동물복지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론 화장품업계 및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3년간 끊임없는 검토와 연구 끝에 도출해 낸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남영희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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