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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롯데 '위임장 부적법' 주장, 첫 심리 5분 만에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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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홀딩스 "신격호 총괄회장, 소송 의미 이해하지 못해"…日 법원 기일 연기 결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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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향방을 결정할 일본에서의 첫 심리가 싱겁게 끝났다.

일본 롯데홀딩스가 26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문제를 들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시한 위임장 적법 문제를 제기하자 재판부가 기일 연기를 결정해 5분 만에 마무리됐다.

롯데홀딩스는 이날 오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열린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 첫 심리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문제를 거론하며 위임장의 효력을 문제 삼고 나섰다.

롯데홀딩스는 재판부에 '신 총괄회장이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위임장을 쓴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롯데홀딩스가 제기한 이의에 대해 원고(신격호) 입장을 받고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고령이어서 의사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괜찮다고 생각해 위임을 받았다”며 “롯데홀딩스의 이의 제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 위임을 받아 제기했다. 2차 심리에 앞서 열리는 다음 진행협의 기일은 12월25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이에 따라 2차 심리는 올해 안에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7월28일 롯데홀딩스 긴급이사회 소집시 절차가 적법했느냐다.

롯데그룹은 법무법인 검토를 받고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롯데는 신 총괄회장에게 긴급이사회 전날 밤에 이메일로 통보를 했다. 롯데 측 법무법인이 긴급이사회 소집 통보 방식이나 통보시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해 이같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홀딩스 정관에는 긴급이사회는 3일 전 통보해야 하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그러나 SDJ코퍼레이션은 의지만 있다면 직접 통보가 가능한데 굳이 이메일로 통보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애초부터 신 총괄회장을 이사회에 부를 생각이 없었다는 요지다.

SDJ코퍼레이션 측 조문현 법무법인 두우 대표변호사는 "롯데는 신 총괄회장에게 긴급이사회 전날 밤 11시에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일본에 있는 신 총괄회장 숙소를 물어만 봤다면 금세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직접 통보를 안 한 것은 애초부터 부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승주 기자 fair@mt.co.kr,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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