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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폴크스바겐 국내도 '눈속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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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차종에 141억 과징금

12만5000여대 리콜 명령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디젤차(경유차)가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국은 폴크스바겐의 15개 차종에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된 차량 12만5000여대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세계일보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폴크스바겐 차량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리콜 명령을 받고 결함이 시정된 차량은 관련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는 조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환경부는 26일 폴크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defeat device)으로 실제 도로주행 시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변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차종은 구형 EA189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으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를 작동 중단시키는 형태로 조작이 이뤄졌다. 이 차량은 실내 인증시험에서는 EGR를 가동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였지만 도로주행 시에는 EGR 작동이 중단돼 기준치를 초과한 질소산화물이 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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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EA288 엔진이 장착된 후속 모델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 4종(골프·제타·비틀 및 아우디A3)에 대해서는 임의설정 사실을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유로6 차량 4종과 후속모델 골프 차량에서는 저감장치를 끄는 현상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4월 타사 차량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때 함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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