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물건너간 한중FTA 1차 시한 ‘26일’…속 타는 정부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26일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또 충돌했다. 이날은 정부가 한중FTA 연내발효를 위한 1차 시한이다. 당초 이날 예정된 본회의가 하루 늦춰졌지만 27일 비준안이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여야는 연내발효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야당이 피해보완대책 미흡을 이유로 비준동의안 처리 시한을 다음달 2일로 늘리면서 정부만 속을 태우고 있다.

정부는 최소 이달 중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돼야 한중FTA 연내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내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중국과 발효시점을 협의해야 하는 또 한 번의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내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다면 20일 정도 걸리지만, 중국 정부는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절차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 절차와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달 중 비준안이 통과된 후 중국정부와 협의를 서두른다면 연내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준안 통과가 다음 달로 넘어가면 (연내발효가 안될)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날 간담회에서 “늦어도 금요일(27일)까지 비준동의안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며 “행정절차 진행이 20일 이상 걸리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튿날인 26일에는 주형환 기재부 차관과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찾아가 27일 비준안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올해 최악의 수출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한중FTA 연내발효로 ‘수출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중FTA 발효시 대중 수출관세가 낮아져 제조업 부문에서만 1년차에 약 13억5000만 달러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연내발효 시 즉시 1년차 관세인하 효과와 내년 1월1일 2년차 관세인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연내발효가 무산되면 이 증가액은 1년 이후로 미뤄지게 되는 것이다.

양국간 교역규모 확대로 우리경제 성장잠재력이 제고돼 실질GDP가 10년간 0.96%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수입도 약 1조69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산업부는 추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FTA 발효시 무역 확대로 생산증가 및 소비자후생 개선, 수출입·생산·판매·유통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