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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헌재 "'교육감 직선제'는 합헌"…교총 헌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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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지난해 8월 "교육의 자주성 위배된다" 헌법소원

뉴스1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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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헌재는 26일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는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선거는 정치행위의 속성상 정치편향이고 이념적인 각종 교육행정과 정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출마 자격이 있거나 교육감이 되길 원하는 교육가나 전문가들도 직선제로 인해 교육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강조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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