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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헌재 "상습절도죄 3년이내 재범 가중처벌 위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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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상습절도죄를 저지른 뒤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구인은 2013년 3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 11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2013년 10월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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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헌재는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은 위헌으로 결정됨으로써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다"면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조항은 법질서에서 더 이상 아무런 작용과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 같은 조 제6항의 구성요건으로 기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은 물론 법률전문가에게조차 법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는 적어도 형벌법규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법정형의 단기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형법 제332조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를 가리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이 불명확하다는 측면에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을 인용하여 그와는 별개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창설한 규정이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효력이 상실될 뿐이고, 그 조항의 문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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