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선택할인 논란 왜?…유심이동제한 ‘나비효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래부,통신사, 지원금 지급 확인 수단 존재 불구 유심제한 유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선택요금할인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혜택을 보고 있는 소비자가 별로 없다는 소비자원과 가입자 증가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충돌했다. 선택요금할인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제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다. 하지만 실제 이용하기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홍보 부족을 원인으로 보지만 홍보보단 제도가 문제다.

26일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선택요금할인 가입자는 358만2470명이다. 현행 요금할인 할인율은 20%다. 선택요금할인은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도입됐다. 할인율은 12%에서 지난 4월 20%로 조정했다.

4월 이후 신규가입자는 340만6597명이다. 하루 평균 1만6069명이 가입했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비중은 3사 평균 20.3%다. 요금할인 가입자의 약 79.9%는 단말기를 사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고른 소비자다. 나머지는 24개월 약정 만료 뒤 요금할인으로 넘어온 소비자다.

소비자원의 요금제 비판은 설문조사 기반이다. 최근 2년 안에 휴대폰을 산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중 요금할인제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39.8% 요금할인제 가입자는 13.2%다. 요금할인제 확산 걸림돌은 할인반환금. 요금할인제를 알았지만 가입치 않은 사람 중 47.5%는 할인반환금 부담을 미가입 이유로 꼽았다. ▲가입방법을 몰라서(25.8%)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 기기변경 제한 때문(14.7%)이 뒤를 이었다.

할인반환금은 약정기간 내에 휴대폰을 바꾸면 발생한다. 약정을 깨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인은 일정 기간 이용이 조건이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문제는 단순 유심 분리의 경우도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는 점. 유심을 분리해 처음에 정하지 않은 기기에 넣으면 선택할인이 해지된다. 유심이동을 허용치 않아서다. 통신사의 '이익'과 미래부의 '방조'의 합작품이다.

통신사가 선택할인 이용자의 유심이동을 불허하는 까닭은 '단말기 지원금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통신사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원칙적인 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하면 경쟁사 지원금 수혜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면 될 일이다. 여러 방법으로 통신사를 움직였던 정부다.

한편 선택약정할인은 통신사 입장에선 최악의 제도다. 가입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매출의 20%가 줄어든다. 지원금은 제조사와 같이 마련하지만 요금할인은 오롯이 통신사 몫이다. 요금할인보다 지원금을 주는 편이 낫다. 통신사에게 계륵도 이런 계륵이 없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