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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법원, '동양 사태' 사기성 CP 손해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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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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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명이 넘는 개인투자자에게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날 오전 9시50분 개인투자자 김모씨 등 총 33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안타증권이 1인당 최대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양증권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고 직원들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를 방임했다는 김씨 등의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회생절차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투자 손실분을 배상한 점을 참작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9~10월 5개 주요 계열사 △동앙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가 잇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본격화했다.

수년째 자금난에 시달린 동양그룹은 무리하게 회사채와 CP를 발행했는데,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회사채와 CP를 소속 금융계열사가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같은 해 10월 시행을 앞둬 자금줄이 막혔다.

금융 당국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에게 사재를 털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동양그룹은 형제회사인 오리온그룹에 손을 내밀었지만 거절당했고, 동양매직 등 계열사 매각마저 무산되며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동양그룹 경영진이 금융 당국의 구조조정 압박을 피하기 위해 은행 대신 시장성 차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고, 동양증권은 불완전판매로 그룹 자금줄 역할을 해온 것으로 확인돼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다.

한편 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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