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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원, '테러' 허위신고자 실형 등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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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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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임종명 기자 = 서울고법은 지난 6일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통상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것과는 달리 법원은 오히려 A씨에게 더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법원이 A씨를 선처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그의 허위신고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였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1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차례에 걸쳐 "외교부·청와대 SOS 테러", "외교부·삼성전자 테러", "지하철 7호선 폭발물 설치"라는 내용 등으로 서울메트로나 112신고센터에 허위신고를 했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은 물론 폭발물 처리반을 비롯한 테러 대응 전문인력까지 출동하면서 업무 차질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했다.

파리테러 이후 A씨처럼 테러 관련 단순 허위 신고가 늘어나자 법원이 징역형 선고로 허위신고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테러에 대한 공포가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상황에서 이 같은 무분별한 허위신고가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을 더욱 조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 등에 폭발물과 관련해 112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9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9%에 달하는 18건이 허위신고로 드러났다. 5건 중 1건은 경찰 인력 등의 불필요한 출동이 있었던 셈이다.

이 같은 허위신고는 올해 더욱 늘어났다. 지난 10월까지 접수된 폭발물 관련 신고는 총 92건으로 이미 전년도 수치에 근접했으며 그 중 허위신고로 판명 난 것도 30건(33%)이나 됐다. 아직 두 달 정도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지난해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통상 '허위' 또는 '장난'으로 경찰 등 관공서에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 2호에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식재판에 회부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지나친 허위신고에 대해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까지 선고하고 있다.

A씨에게 가중된 형을 선고한 당시 서울고법 재판부는 "A씨가 한 허위신고의 내용은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요시설에 대한 폭발 및 테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많은 인원의 경찰뿐만 아니라 폭발물 처리반 등 전문인력까지 불필요하게 긴급출동했다"며 "만약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실제 테러가 있었다면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분산돼 대응이 곤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분열 및 기분장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의식이 명료하고 기억력 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된 점 등에 비춰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어 책임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도 지난 7월 자신이 영국의 비밀정보국 'M16'의 요원이라면서 "키 180cm 가량의 알카에다 소속 흑인 남성이 김해공항을 출발, 미국으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영국 국적의 H씨에게 지난 9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씨의 신고로 김해공항 경찰대는 물론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과 국가정보원 요원 등이 출동해 오전 5시부터 8시25분까지 약 3시간 30여분 동안 폭발물 탐지와 검문검색이 이뤄졌지만, 결국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H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엄청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위신고 처벌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허위신고로 이뤄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라도 개별 사안마다 양형이 다르겠지만, 단순 장난, 허위신고보다 폭발물이나 테러 위협과 같은 사안이 경찰 출동 등 지나친 공권력 낭비와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ncmomo@newsis.com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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