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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민유성 "호텔롯데, 상장해도 日 종속관계 해소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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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8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변호사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창 변호사, SDJ코퍼레이션 민유성 고문, 신 전 부회장, 조문현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산은금융지주 초대 회장을 지낸 민유성(61) 나무코프 회장은 13일 호텔롯데를 국내 증시에 상장해 지분을 분산하더라도 일본 롯데홀딩스와의 종속관계는 해소되지 않는다며 "상장 후에도 일본 롯데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호텔롯데를 7∼8차례 기업공개(IPO)를 해도 일본 롯데홀딩스 측의 보유 지분이 30% 수준까지도 떨어지기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일본 롯데와의 종속관계를 해소해 독립 경영을 하려면 호텔롯데가 상장하고서 자사주나 계열사를 동원해 롯데홀딩스가 가진 자사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도 했다.

민 회장은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신동주(61)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편에 서 그가 세운 SDJ 코퍼레이션의 고문을 맡았다.

그는 "신동주 전 부회장도 호텔롯데 상장을 적극 찬성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 뉴욕 증시 상장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신동빈 회장이 호텔롯데 상장 후 순환출자 해소와 지배구조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장 전에 잠재적인 문제점도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호텔롯데 상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신 회장의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자금을 어디에 쓸지도 미리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또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종업원 지주 27.8%, 광윤사 28.1%, 임원 지주 6% 등으로 분산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 패밀리가 100% 소유한 회사"라며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을 장악한 것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특이한 제도인 종업원 지주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동빈 회장이 종업원 지주가 보유한 27.8%의 지분 소유자로 등재된 지주 이사장 1명을 확보해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민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직원들은 과장급이 되면 자사주를 주당 50엔에 사들일 수 있다. 그러나 각 직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없는 대신 매년 12%의 배당을 받고 퇴직할 때 매입가에 자사주를 되팔고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롯데홀딩스는 신동주 전 부회장 지분 36.6%와 신격호 전 총괄회장 지분 8.4%를 합친 지분이 45.4%에 이른다"며 "29.1%를 가진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을 장악한 것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대변한 보우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차적으로 원하는 것은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복귀와 분쟁에 이르도록 도운 임원들의 퇴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을 계기로 일본롯데 계열사들의 보유 지분율을 점차적으로 낮춰갈 계획"이라며 "조달된 자금의 사용 목적은 상장 전에 투자자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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