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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값싼 차량 운전자, 비싼 차보다 보험료 부담 2.2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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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고가차량 관련 차보험 합리화 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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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부근./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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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저가차 운전자는 물질적 손해 1원당 1.63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고가차 운전자의 0.75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값 싼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외제차 등 고가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2.2배 큰 셈이다. 고가차량 증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13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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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차가 2012년 75만대에서 지난해 111만6000대로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의 물질적손해 보험금은 2012년 5조6315억원에서 지난해 6조3868억원으로 증가했다. 외산차의 경우 수리비와 추정 수리비(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식)가 비싸고, 렌트비 비용도 고가이기 때문이다.

외산차의 수리비는 276만원으로 국산차의 94만원에 비해 2.9배, 렌트비와 추정수리비는 각각 3.3배, 3.9배 높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외산차의 수리비가 비싼 이유는 고가차의 불투명한 수리기준과 허위견적서를 통한 과다한 수리비 청구 탓"이라며 "외산차의 부품비는 국산차에 비해 4.6배, 정비요금은 2배 이상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렌트비의 원인은 표준약관에서 렌트 차량 기준을 동종의 차량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라며 "자동차보험의 물질적 손해가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회사의 영업적자는 2012년 5751억원에서 지난해 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고가차량의 증가로 일부 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이는 전체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고가차와의 교통사고에 대비해 2억원 이상 고액 대물배상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비중은 2012년 36%에서 2014년 56%로 증가했다.

전 연구위원은 "수리비 고액화를 완화하기 위해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을 규범화하고 대체부품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단독·일방과실로 인한 자차사고는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가차량의 고가 수리비가 저가차량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자차담보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은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 자차담보 보험료를 더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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