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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용인 캣맘 사건' 현장 벽돌서 용의자 추정 DNA 미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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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용인 캣맘 사건' 현장에 있던 벽돌에서 용의자를 추정할 수 있는 유전자(DNA)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현장에서 수거한 벽돌에서 피해자 2명의 DNA만 검출됐다는 1차 감정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과수에 해당 벽돌에 제3자의 DNA가 있는지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1차 감정에서 피해자를 제외한 DNA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긴급 의뢰했던 1차 감정과 달리 정밀 감정을 벌이면 제3자의 DNA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벽돌에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동시에 아파트를 출입한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토대로 당시 건물에 있던 사람을 추적 중이다.

또 현장조사와 제보 등을 통해 벽돌의 출처와 투척지점을 추정,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전날(12일) 소방 사다리차를 동원해 벌인 현장조사 결과 아파트 104동 6호라인 3층 이상에서 벽돌이 낙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사건현장과 아파트 벽면과의 거리가 7m쯤 떨어져 있고, 나뭇가지가 부러진 위치와 방향, 최종낙하 지점의 각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5호라인과는 거리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4시40분께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집을 만들던 박모(55·여)씨가 이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지고, 함께 있던 주민 박모(29)씨도 크게 다쳤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벽돌을 투척한 것으로 보고 지난 11일 벽돌 사진을 넣은 전단을 아파트 주변에 배포, 포상금 최대 500만원을 걸고 주민 제보를 받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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