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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광윤사 주총, 롯데 지배구조 다시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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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광윤사에서 해임되도 당장 경영권 변동없어

'권력' 따라 움직이는 종업원·임원지주회 특성이 더 중요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결의 무효소송 결과가 진짜 관건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오는 14일 광윤사(光潤社) 주총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이사직 해임안 상정을 예고하면서, 한·일롯데 지배구조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더라도 경영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하지만, 양측 모두 간접지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소송전 결과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 지분은 △신동주 전 부회장 50% △신동빈 회장 38.8%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 10% △신격호 총괄회장 0.8% △기타 0.4%로 구성돼 있고, 정관상 과반이 넘는 신동주·신격호 지분만으로 해임안 통과 가능하다.

관심은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한·일롯데 지배권 변동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다. 롯데그룹 측은 일본롯데홀딩스 지분구성상 광윤사 지분만으로 장악이 어려워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몇 가지 변수는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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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알려진 내역을 종합하면 일본롯데홀딩스 지분구성은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8% △임원지주회 6.0%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 10.7% △5개 관계사 20.1% △가족 7.1% △롯데재단 0.2%로 구성돼 있다. 가족 지분율은 신동주(1.6%)·신동빈(1.4%)·신격호(0.4%) 등 미미한 수준이다. 신동주·동빈 형제 모두 직접 보유한 지분으로 롯데홀딩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군(友軍)지분에 의존하는 형태다. 간접지분의 싸움인 형국이다.

지금까지는 종업원·임원지주회 지분 33.8%가 신동빈 회장의 확고한 우군 역할을 하면서 지난 8월 주총 등 최근 일련의 경영권분쟁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 롯데그룹이 경영권에 영향이 없다고 자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종업원·임원지주회의 의결권은 구성원 개별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에 따라 좌우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종업원·임원들이 개별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개별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 배당으로 보상해주는 형태다. ‘권력’을 상징하는 대표성에 따라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지분인 셈이다. 5개 관계사가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도사실상 독립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종업권·임원지주회와 유사한 성격이다.

이러한 지분역학관계의 특성상 향후 한·일롯데 지배권 변동 여부를 가를 실질적 관건은 광윤사 주총보다는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한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무효소송 결과로 모아진다.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제기했다고 밝힌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롯데홀딩스의 대표성이 신동빈 회장에게 있다는 점이 거듭 확인될 지, 반대로 신 총괄회장 해임 이전으로 회귀할지 여부가 가려진다.

결국 신 전 부회장 측이 광윤사 주총을 소집한 것도 그 자체로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진 않더라도 자신에게 대표성이 있다는 정당성을 확보해가는 하나의 전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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