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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애완견 관리 못 해서 사고…개 주인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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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전거 도로에 뛰어든 애완견 때문에 자전거 타던 사람이 크게 다쳤는데, 법원이 애완견 주인에게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애완견을 관리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공원에서 애완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전거가 달리는 길에도 이런 모습은 목격됩니다.

특히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는 자전거 운전자들은 속도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애완동물이 도로에 나타나면 큰 사고가 날 위험이 높습니다.

[한정극/경기도 광명시 : (애완견이) 그냥 무턱대고 건너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죠.]

20살 A씨도 지난해 6월 중랑천변 자전거길을 달리던 중 애완견을 피하려다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애완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애완견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애완견 주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법원도 애완견 주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애완견과 함께 걷게 됐다면 목줄을 착용해서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안했다는 겁니다.

[한문철/변호사 : 강아지들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관리를 제대로 못 한 책임을 져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애완견 주인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김지웅)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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