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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野혁신위, 해산 연기 가능성…조국 "공식활동 1% 남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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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평가위원회 세칙 의결 없이 혁신위 해산되면 관련 당규 바꿔야 해"

최고위 의결 가능성 낮아…12일 예정된 해산 회견, '의결 촉구'로 바뀔수도

뉴스1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혁신위원장(왼쪽)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조국 혁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15.9.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오는 12일 오후 해산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가 10일 당 지도부를 향해 혁신위가 지난달 내놓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선출직평가위) 세칙을 의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세칙이 최고위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혁신위 해산이 어렵다고 말해 해산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교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평가위 시행세칙을 혁신위가 상정하고 최고위가 의결한다고 돼 있다. 많은 분들이 평가위 당규를 평가위가 만드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며 "만약 이같은 작업이 되지 않고 혁신위가 없어지면 다시 당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당규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제기했다.

앞서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혁신위 해산과 관련 "99% 공식활동이 끝났다. 백서 작업도 끝났다. 그러면 1%가 뭐냐고요?"라며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평가위 세칙은 혁신위가 제출한 것을 최고위가 의결해야 한다. 9월 23일 이 세칙은 최고위에 부의됐지만, 아직 의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선출직평가위원장 인선 문제와 얽혀 세칙 의결도 지연되고 있다"며 "(최고위의) 마음에 안들면 (세칙을) 부결시키거나 혁신위에 수정 요청 해야 한다. 최고위원 여러분, 혁신위가 해산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실제 새정치연합 당규 제18호 선출직공직자평가위 규정 부칙 제1호 제2조(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2016년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평가기준과 방법 및 반영비율 등은 당권재민혁신위원회의 제안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고 돼있다.

조 교수는 "우리가 세칙에 대해 여러 번 최고위에 보고를 했지만, 선출직평가위원장 문제에 집중돼있어 결정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최고위원들 중 '혁신위는 빨리 해산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칙만 의결되면 혁신위는 자동해산된다"고 말했다.

선출직평가위원장의 경우, 세칙과 달리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게 돼있어 혁신위와 큰 관계가 없다.

이런 가운데 혁신위 해산 기자회견이 열리는 12일 오전 최고위에서는 그간 주류와 비주류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던 선출직평가위원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세칙은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당일 최고위에 세칙 안건이 올라갈 지는 미정"이라며 "논의의 진척이 안 된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2일 '혁신위 해산 기자회견'은 '세칙 의결 촉구 회견'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조 교수는 "세칙 의결이 안 된다면 해산이 어렵고, 그렇게 되면 해산 기자회견도 할 수 없게 된다"며 "대신 최고위에 세칙 의결 촉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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