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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감스타' 고영주 이사장, 檢수사도 잘 넘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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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살롱 85]편향성 가감없이 드러내고 반대편 공산주의자 표현…檢 수사도 돌파하나]

머니투데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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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8일 끝났습니다. 이번 국감 기간 가장 큰 화제는 단연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차지였습니다.

고 이사장은 이번 국감기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사법부에 김일성 작학생이 있다' '국사학자 90%가 좌편향'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보수 시민단체들의 시위에서나 들을법한 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고 이사장의 입을 통해 쏟아진겁니다. 언론은 이 '충격적인' 발언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고 이사장은 결국 이번 국감의 최고의 '스타'가 됐습니다.

◇부림사건 담당한 '공안검사', 퇴임 후 강경보수주의자

고 이사장은 영화 으로 유명한 부림사건을 담당했던 '공안검사' 였습니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 고문한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고문을 통해 얻어낸 허위 자백으로 형을 선고받게 했습니다. 불법 감금. 고문 등의 사실이 밝혀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고 이사장은 그 기간동안 공안검사로 검찰에서 승승장구합니다. 대검 공안기획관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장까지, 요직을 두루 맡았습니다.

고 이사장은 국감에서 "제가 공안업무를 전문으로 하면서 최초로 민중민주주의가 이적임을 밝혀냈고, 한총련이 이적단체임을 밝혀냈고, 전교조 참교육도 이적 이념이고, 통진당이 이적 단체라는 걸 밝혀내는 등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때 제가 그런 일을 해왔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공안검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겠죠.

퇴임 후 고 이사장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그는 퇴임한 그해 노무현 정부가 주도해왔던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에 맞선 '친북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자문위원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친북인명사전을 발간하는데 이 사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조국 서울대 교수, 김근테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등이 포함됐습니다.

2008년에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이 됩니다. 이 이원회는 2010년 3월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을 편찬했으며 2011년 민주노동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때아닌 이념 논란, 법조계 '비판' 한목소리

고 이사장은 이번 국감에서 자신의 편향성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그쳤어도 방문진 이사장으로는 부적격하다는 비판을 수 있는데 고 이사장은 한걸음 더 나가 반대편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입니다. 사법부마저 '좌경화됐다'고 했습니다.

곳곳에서 고 이사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법조계도 고 이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성명을 냅니다. 가장 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나섰습니다. 서울변회는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할 선배 법조인이 아직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후배 법조인들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며 "방문진 수장으로 자격이 없는 고 이사장은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공영방송인 MBC의 대주주로 고 이사장은 부적격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방송은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이 생명이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공정하게 취급하는 여론형성의 장이 돼야 한다"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공산주의자라 낙인찍는 인물이 방문진 이사장의 자리에 있는 한 공영방송인 MBC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변은 통합진보당 해산과 한총련의 이적성 규명 등을 했으니 방문진 이사장으로 적합하다는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은, 방송을 정치이념의 선전도구로 쓰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변도 서울변회와 같이 고 이사장의 조속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 '막말' 부메랑 될까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의 고 이사장에 대한 비판에도, 고 이사장은 멈출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그는 국감 내내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고 이사장이 만날 암초는 '검찰 수사'입니다. 그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검찰에 고소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이 이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변회는 오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고 이사장이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09~2010년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는데 지난해 이와 관련된 사건을 수임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일할 때 취급했던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민변 변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던 전례를 볼 때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계의 비판에도 고집을 꺾지 않았던 고 이사장이 이 암초도 과연 잘 넘길 수 있을까요.

김만배 기자 mbkim@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양성희 기자 yang@mt.co.kr,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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