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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훈민정음 상주본 공방…"1000억 주면 헌납" VS "정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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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익기씨가 국가가 1000억원을 보상하면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재청은 상주본 소유권은 정부에 있다고 일축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9일 “2011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은 조용훈씨가 이듬해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했다”면서 “소유권이 정부에 있는데 돈을 주고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소유권을 가져가면 그때 가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배씨에게 실물을 공개하면 상태를 확인해 보존처리를 지원하겠다고 꾸준히 설득했지만 실물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씨는 이날 “문화재청에서 자꾸 연락이 와서 헌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최소 1조원의 가치가 된다고 문화재청이 계속 얘기해왔으니 1할(10%) 정도는 남겨놓으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논란의 대상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2008년 7월말 경북 상주에서 발견돼 ‘상주본’으로 불린다.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어졌지만 상태가 좋고 간송본에는 없는 표기, 소리 등에 대한 연구자의 주석이 있어 학술적 가치가 더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주본은 배씨가 2008년 상주본에 대해 문화재등록을 신청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골동품 상점을 운영하던 조씨가 자신에게 훔쳐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법원은 조씨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배씨는 2011년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으나 2014년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법원이 소유권자로 인정한 조씨는 사망했다.

상주본은 현재 실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배씨의 집에 화재가 발생해 상주본의 행방은 미궁에 빠졌다. 배씨는 “상주본이 불에 탔다”며 침묵하다 이날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진경 기자

<사진 출처=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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