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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건보료 연체됐다고…군 복무 아들 월급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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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취업하기 어려워지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으라며 한 달에 15만 원 안팎에 불과한 병사들의 월급까지 압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업에 실패한 이 남성은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지난해 입대를 선택했는데, 최근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병사 부친 : 상병이 15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이것이 월급날 다 빠져나갔대요. 누가 송금해도 카드 계좌로 다 빠져나간대요.]

이 남성이 건강보험료 500만 원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이 아들의 병사 월급을 대신 압류해 간 겁니다.

[지금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군인은 사기로 먹고산다는데, 마음의 상처는 어떤 것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취재가 시작되자 공단은 압류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사뿐 아니라 채무 때문에 군 월급까지 압류당하는 병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병사의 급료는 압류할 수 없지만, 병사 월급이 은행 계좌와 연계된 나라 사랑 카드로 지급되면서 법 규정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금융기관 관계자 :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군인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고…]

카드를 관리하는 군인공제회는 수수료로 매년 1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대부분 군 간부 복지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 : 저희가 급여를 주는 기관도 아니고, 단순히 나라 사랑카드를 원활하게 발급하고, 병영시스템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15만 원 안팎의 적은 월급까지 압류당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애국심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영상편집 : 신호식)

[이경원 기자 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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