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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적 변경 병역 기피자, 취업·사업 사회활동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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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페널티 부과하고 부모 공직자의 고위직 진출 제한

병역면탈로 본인과 가족 사회활동 제한 무리 지적도

뉴스1

자료사진(국방부 제공)2015.9.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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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정부 당국이 병역미필인 상태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병역의무 대상자의 취업 등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사회 고위층 자녀들의 병역면탈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병무청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후속 조치 계획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법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적 변경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지만 현행 병역법으로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국적변경을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자발급을 제한하거나 조세부담을 강화하고 고위공직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들이 대두된 것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해외 체류자가 만 38세(병역 의무 상한 연령)를 넘겨 고령으로 면제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2만8000여명이다.

이 기간 4급 이상 공직자 26명의 아들 중 30명이 국적 변경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또 해외에 불법 체류 중인 병역 의무자에 대한 취업과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50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령 사유에 해당돼 제2국민역에 편입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추가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공무원임용법을 개정해 공직자의 자녀가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해 해외에 불법적으로 머물 거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포기할 경우 부모인 공직자를 고위직으로 뽑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병무청이 그간 수없이 제기돼온 고위층 자녀들의 병역면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데서 실제 해결의지를 가지고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역면탈을 위해 국적을 바꿨는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또 병역면탈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이지, 병역면탈에 따라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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