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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타워팰리스 1억원' 주인, 습득자에 보상 완료…"액수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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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원이 든 편지봉투. / 자료제공 = 서울 수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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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원 편지봉투의 주인인 50대 후반 사업가 A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습득자에게 보상급을 지급했다.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수표 주인 A씨는 지난 2일 오후 근무 중 100만원짜리 수표 100장이 든 편지봉투를 신고한 미화원 김모씨(63)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여부와 수령증을 확인했다.

다만 액수는 양측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현행 유실물 보상금 규정에 따르면 습득자는 5~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 1억원을 A씨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상금 합의 문제는 당사자 간의 문제"라며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는 말을 전해 왔고, 행정 절차에 따라 일주일 내에 A씨의 돈을 반환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앞서 경찰서를 찾아 "입주민과 가족들에게 심적 고통을 줘서 매우 송구하고 죄송하다.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장차 해외에 머무르고 있던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경찰서를 찾아 1억원의 주인이 본인이라고 신고했다. 해외출장 중이었던 A씨는 지난 5일 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고 가족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표 100매와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여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매수인 확인서 △인테리어 하도급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 돈의 주인이 A씨임을 확인했다.

이재윤 기자 m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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