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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게임 중 환청'…부모 살해범 항소심서 징역 30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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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살해한 것에 느끼는 점 없다" 법정 '술렁'

대전CBS 고형석 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인터넷 게임 도중 환청을 듣고 부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 형이 유지됐다.

이 남성은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직후 "길러준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느끼는 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답하며 웃음을 보여 법정을 술렁이게 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7일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이모(4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8시 15분쯤 대전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는 환청을 듣고 거실로 나와 부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미리 구입해 보관 중이던 흉기로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형과 차별을 한다는 이유로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반인륜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잘못을 참회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고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 선고를 통해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특히 존속살해는 우리 법에서 일반 살인사건보다 그 죄질을 더 무겁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현실 판단력 장애 등 심신미약과 불안정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은 그 어떠한 선처도 납득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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