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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원, '병역비리 의혹' 박원순 시장 아들 소환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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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한 이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11월20일]

머니투데이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머니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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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재판에서 법원이 의혹의 당사자인 주신씨에 대한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난 2일 서울시장 공관에 주신씨에 대한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소환장에 응할 경우 주신씨는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공판 기일에 증언하게 된다.

주신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아내와 영국 런던에서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신씨는 앞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박 시장 측은 사실관계가 분명한 만큼 주신씨가 법정에 출석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의 증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다시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씨(57)와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대표 서모씨(50) 등은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씨 등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신씨가 나이 40을 넘긴 남성의 MRI를 이용해 현역에서 4급으로 신체 등급을 바꾼 대리 신검 병역비리일 확률이 99.99%" 등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시장의 부인인 강난희 여사가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비방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주신씨는 2011년 12월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병무청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강용석 변호사는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주신씨가 이듬해 2월 공개적으로 MRI 영상을 촬영한 끝에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결과가 나오자 강 변호사는 책임을 지고 의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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