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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카톡, 감청 협조 재개…‘불응 방침’ 1년 만에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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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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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7일부터 감청영장 접수되면 당사자 카톡 정보 검찰에 제공”

김진태 검찰총장도 국감에서 “영장 집행 방법 찾았다” 밝혀


지난해 10월 정진우 전 노동당 대표의 ‘카카오톡 사찰’ 폭로에 이어 국가정보원의 카카오톡 감청 영장까지 공개되면서 텔레그램 등으로 누리꾼들의 ‘사이버 망명’이 확산되자 “앞으로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약속했던 카카오가 다시 감청 영장에 응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에서 3900만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실시간 감시’의 길이 다시 열린 셈이다.

이런 합의는 카카오가 공개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진태 검찰총장이 “(카카오와 감청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는 걸로 방법을 찾았다”고 밝히면서 드러났다. 김 총장은 지난해부터 “(카카오에 대한) 강제집행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왔다.

카카오는 이날 저녁 7시 보도자료를 내어 “신중한 검토 끝에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뜻하는 용어로, 카카오톡의 경우 대화방 안에서 나눈 대화를 검열하는 행위를 뜻한다.

지난해 발생한 정진우 전 대표 사찰 사건의 경우 그와 대화를 나눴던 3000명의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다. 당시 카카오는 “카카오톡 실시간 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곧이어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요청한 감청 영장까지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카카오는 사용자의 대화 내역을 3~5일 단위로 묶어 검찰, 국정원 등에 넘겼다고 인정했다.

카카오톡 대화를 누군가 엿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을 떠나는 ‘사이버 망명’ 사태가 확산되자 카카오는 서둘러 감청 영장 불응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의 이런 방침은 이번 검찰과의 합의로 뒤집어지게 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7일부터 감청 영장이 접수되면 당사자의 카카오톡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감청 영장 불응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지만 그동안 카카오톡에 대한 감시는 압수수색 영장 한 장당 무더기로 계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카카오의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한 건당 평균 카카오 서비스 계정 157개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 같은 기간 네이버는 영장 한 건당 평균 계정 수가 14개였다.

카카오는 “우리 사회의 서로 상반된 주장과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협조 재개를 결정하게 됐다”며 “하지만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은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가로 공문을 보내면 공개하기로 해 이전과 같은 ‘사이버 사찰’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상임활동가는 “카카오톡 사찰 논란 이후 카카오가 ‘외양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해 놓고 이제 와서 수사 편의를 봐주겠다고 결정한 것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임지선 이경미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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