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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기간·지급액 늘리고, 요건 깐깐…바뀌는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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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직한 사람들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가 바뀝니다. 지급 수준과 지급 기간은 늘리고 급여를 받는 요건은 보다 엄격해 집니다.

하현종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갑자기 실직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는 없어서는 안 될 안전장치입니다.

[유모 씨/실업급여 수급자 : (취업)학원 다니는데도 경제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부담이 덜해요.]

앞으론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1인당 평균 수급액으로 보면 496만 원에서 643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지급하는 기간도 30일 늘어납니다.

현재는 지급기간이 90일에서 길면 240일이지만, 앞으로는 120일에서 길면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타려고 자주 이직하는 걸 막기 위해 수급 요건은 엄격해집니다.

현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했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합니다.

실업 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안에 세 번 이상 받은 사람은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지 철저히 점검할 방침입니다.

요건이 깐깐해져 수급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정부는 신청자가 늘어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은철/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장 : (급여)수준도 올라가고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태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던 분들도 앞으로는 신청할 수가 있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VJ : 유경하)

[하현종 기자 meson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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