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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NLL 대화록 삭제' 백종천·조명균, 2심도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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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왼쪽)과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오른쪽)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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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58)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 심리로 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회의록을 은밀히 고의로 삭제한 건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되기 어렵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문제의 대화록 파일이 1심 판단과 달리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며 백 전 실장 등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러 버전이 모두 생산돼 관리되고 있는 많은 문서와 달리 왜 이 사건 회의록이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에서 삭제되고 서면 보고된 대화록도 삭제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이 안됐는지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백 전 실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을 담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되는 것을 막고자 이지원에서 회의록을 파기하고 종이 서류는 파쇄·소각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해당 대화록 파일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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