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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일본군 위안소 '직영→사영' 위안부 책임 교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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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회 학술회의…일본군 위안부의 성격 및 피해사례 논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일본군이 군 직영으로 운영하던 '위안소'를 사영으로 변경해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교묘히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사학회가 4일 경기 과천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지역 피해 사례를 통해 본 일본군 '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학술회의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혜인 박사는 일본군 위안소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발표했다.

한 박사는 "1937년 개정된 야전주보(군대 영내 매점) 규정을 보면 야전주보로 위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위안소를 '군인·군속에 필요한 것을 염가로 제공'하는 야전주보의 형식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위안소가 비인권적이고 강제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개정 야전주보에서 드러난 더 큰 문제는 위안소 운영방식이다.

한 박사는 "주보규정의 개정으로 원래 군의 직영이었던 야전주보를 사영으로 바꾸고 그 재정 관련은 다시 군이 주도하는 이중적 경영방식을 썼다"면서 "위안소 경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제도적 간계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분석은 지난 7월 일본군 위안소가 군이 설치한 후방시설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나가이 카즈(永井和) 일본 교토(京都)대 대학원 교수의 발굴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한 박사는 여기서 또 일본군이 야전주보에 물품을 대는 청부업자의 신분을 변경한 것을 처음 찾아냈다.

그는 "개정 전에는 청부업자를 군속으로 취급했으나 개정 후에는 자영을 원칙으로 군의 규제를 없앴다"면서 "군이 되도록 청부업자에 관해서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는 건 당시 조선에서 속출한 인신매매업자들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박정애 연구교수는 "일각에서는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식이 일본군이 조선인 소녀를 강제로 끌고 가 성 노예로 삼은, 한국인으로서 분노할만한 사건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전쟁과 여성인권이라는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보고 그 안에 겹겹이 얽혀 있는 특수한 역사적 성격들이 어떻게 현재까지 일어나는 전 지구적인 인권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충남대 국가전략연구소 윤명숙 전임연구원, 경희대 인문학연구원 이선이 전임연구원은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중심으로 한 일본군 위안소 및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실태를 짚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정숙 부연구위원은 일본군 점령지였던 인도네시아에서의 군 위안부 동원 양상을 분석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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