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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청주 지게차 사고 업체 상무 "119 신고 취소 지시한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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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경찰이 근로자 지게차 사망사고의 업체 대표와 상무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이들의 119 신고 취소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3일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E사 대표 전모(56)씨와 상무 함모(52)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119 신고를 취소하도록 지시했는지와 회사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함씨는 “직원이 지게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긴다고 연락을 받은 뒤 사고 사실을 알았다”며 “119 신고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역시 관련 사실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게차 사고로 숨진 이모(35)씨의 유족들은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전씨 등 회사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경찰은 피고소인 5명과 업체직원 2명 등 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사고당시 112와119 출동기록, 고용노동부의 업체 감독 자료 등도 받아 검토했다.

지난 27일에는 E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회사 안전관리매뉴얼 등도 확인했다.

경찰은 숨진 이씨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오면 피고소인·참고인 조사 결과 등과 종합해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부검결과가 나오는대로 피고소인들의 조사 내용, 확보한 자료 등과 종합해 결론을 지을 것”이라며 “현재는 부검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법리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29일 오후 1시5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화장품제조업체인 E사에 이씨가 지게차에 치여 5m가량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한 뒤 숨지면서 회사의 산재은폐 의혹이 일었다.

유족들은 회사가 사고 발생 뒤 119를 불렀지만 곧 취소하고 가까운 병원이 아닌 회사 지정병원으로 옮기는 등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회사 대표 전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특별감독을 통해 28개 유형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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