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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손담비 이지아…초상권 잃은★, 연예인이 '봉'인가? [st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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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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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손담비 송혜교 이지아 장동건 유이(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 사진=스포츠투데이, 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오효진 기자] 유명 스타들이 자신의 이름 및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 당하며 피해자 역할을 도맡고 있다.

최근 정식 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교묘하게 연예인들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해 광고 효과를 가져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스타들 역시 자신의 얼굴 및 이름을 상업적 가치를 위해 무단 사용하는 업체들을 상태도 고소를 진행하며 더 이상 ‘퍼블리시티권’(개인의 이름 및 초상권이 사진·음성·캐릭터 등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생소하지 않은 단어가 됐다.

특히 이렇게 스타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며 일각에서는 퍼블리시티권 보호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로 퍼블리시티권을 법원에서 인정했음에도 실제로 고소까지 한 비율이 높지 않을뿐더러 재판부가 배우의 손을 들어준 경우 또한 높지 않다.

이와 관련 한류스타가 대거 포진된 한 소속사 고위 관계자는 “실제로 해당 상황을 알고도 고소까지 하기는 어렵다”며 “대부분 경고성 멘트를 주고 다음에 일어날 것을 방지하는 정도가 소속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고소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다.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소송까지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법무팀이 직접 상하반기를 나눠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한 경고 조치가 들어간다. 이후 해당 상황과 관련된 비율이 꾸준히 줄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사진을 무단사용 하지 않는 건 아니다. 초상권 및 저작권과 관련해 여러 차례 항변해 봤지만 나 몰라라 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지만 법원 판례도 아직 없는 상황인 만큼 재판부마다 판단이 제각각인 실정인 탓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은 퍼블리시티권이 일반화 된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이를 규정한 법이 없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조속한 법 개정 및 해결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오효진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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