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한수진의 SBS 전망대] 전 세계서 내 몰카 봤는데도 고작 벌금 300만 원?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대담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한수진/사회자:

지난주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알려졌을 때 저희 프로그램은 관련 사항을 심층 보도하면서 몰래카메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끝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교사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다시 드러났고요. 산부인과를 찾아온 여성들 신체를 몰래 찍어온 의사가 실형을 받은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대책을 내놨는데요. 관련해서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는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선생님을 몰카로 찍은 사실이 알려졌어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전북 고창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입니다. 17살. 1학년 학생인데 학기 초에 3월 달부터 상습적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교사 5명 치마 속을 몰카했어요. 이 친구들은 수업시간에 일부러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유도를 해요. 가까이 오도록. 휴대폰을 이용해서 치마 속을 촬영했는데 이걸 웹하드에 보관하고 있다가 동급생이 제보를 해서 들통이 났는데요. 그거로 인해서 여교사 한 명은 정신적 충격 때문에 휴직 중이랍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이게 다 어른들 탓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어른들 탓이라고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어른들이 제대로 관리 못 하니까 애들이 따라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 한수진/사회자:

한 마디로 뭘 보고 배웠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선생님이 얼마나 충격이 크실까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선생님 입장에서야 기가 막힌 거죠. 수업이나 마음대로 들어가겠습니까? 물놀이도 마음대로 못 가는 세상에 선생님들이 한정된 학교 내에서 수업도 못 들어갈 정도가 되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교수니 의사니 변호사니 또 경찰관도 있고 고위 공무원도 있고. 직종을 가리지 않고 몰카에 완전히 올인 돼 있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 한수진/사회자:

산부인과 의사도 지금 몰카 때문에 실형을 받았잖아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31살 먹은 사람인데 실형 1년 받았는데요. 저는 1년이 납득이 안 가는데. 이 사람이 2012년도부터 2015년 4월까지 3년에 걸쳐서 137회를 촬영했어요. 더구나 이 사람이 2012년도에 동종 같은 수법으로 벌금을 300만 원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짓을 137회를 했는데 더 황당한 건요. 서울 명동에 있는 여자 화장실이라든지 전문 커피숍 화장실 거기다 몰카를 설치한 거고요.

▷ 한수진/사회자:

병원뿐만이 아니었죠?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네. 자기가 근무하는 일산 병원 그리고 서울 연건동에 있는 병원 가정의학과 이 두 군데에서는 몰카를 설치해서 간호사분들 옷 갈아입고 하는 데를 촬영했어요. 이 사람은 전철, 버스정류장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그런 죄질에 비해서 판결이 너무 약하게 내려진 게 아니냐?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네, 이 사람이 적발된 경위도 따지고 보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를 해서 걸린 거거든요. 유포란 말이에요. 물론 영리 목적이라면 7년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5년 정도가 명백히 성폭력특례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전과가 3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벌금이. 법원에서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년 주면서. 부모하고 약혼녀가 정신치료를 하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징역 1년 정도 주고 신상정보도 법원에서는 의사인 점을 고려해서 피해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안 하도록 했다. 이렇게 했는데 얘기했는데 이건 요즘 시대와 동떨어진 판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납득이 되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몰래카메라 범죄 관련 형량이 어떻게 돼 있죠?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자기가 몰래 찍어서 밖에 유포를 하게 되면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리고 영리의 목적으로 찍어서 유포하면 7년 이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형량은 상당히 세게 돼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적으로는 세게 돼 있는데 그대로 적용이 잘 안 되는 거군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적용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되는 거죠. 초범은 거의 벌금 300에서 700사이? 실형이 없습니다. 실형이.

▷ 한수진/사회자:

왜 이렇게 관대할까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사법부의 판단은 성범죄라고 그러면 이 분들은 아마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성폭력. 강간이나 강제추행. 이게 아니면 무슨 성범죄로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범죄가 만연하는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국민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제대로 체감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경찰에서 대책을 내놨어요. 전국 물놀이 시설에 경찰 잠복근무시키기로 했다.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웃음) 경찰청장이 아마 우리 방송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것 같은데요. 물놀이 중요시설 전국에 3천 명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시설 97개소 정도 되는데 여기다 여경들을 215명 정도 배치를 해서 몰카를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하기야 경찰청장도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제안을 했겠느냐마는 이건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게 지속가능성이 불가능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 보이죠. 가뜩이나 인력도 부족하고 말이죠.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기존 인원으로 꾸준히 한다는 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봉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현직에 있어 봤지만 형사 한 사람이 자기가 전담하는 전담반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일선에 있을 때 보면 성폭력 전담반, 마약 전담반, 조직폭력 전담반. 그래서 어떤 형사들이 자기가 어디 전담반에 속해 있는지도 몰라요. 4~5개씩 맡고 있으니까. “내가 전담반이 몇 개지?” 이런 수준이니까.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건 사실 경찰관들의 희생이죠. 하나 더 맡아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한시적으로 심리적 압박은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은 이렇게라도 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니까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시고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한수진/사회자:

지금 몰래카메라 악용 소지가 있는 초소형 카메라 규제하는 법안 마련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정말 들었나 봐요 경찰 쪽에서.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웃음) 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다못해 사용처라도 써서 관리하자 라고 했는데 카메라 모습을 갖추지 않은 카메라 같이 생기지 않은 변형된 몰카는 생산 판매를 중단하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겠다. 그리고 전파법에 의해서 인증이 안 된 몰카 형태는 외국에서 수입 들어오는 것도 못 하게 하겠다. 법리를 떠나서도 앞뒤 가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무서워서?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단속하기로 한 몰카가 아까 전파법 말씀하셨는데 촬영된 영상을 전파를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몰카가 있다면서요? 그런 불법 제품이 대상이 되는 거죠?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렇죠.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촬영되어서 저장되어서 다른 데 연결될 수 있는 거. 블루투스로. 그런 건 전파법에 의해서 인증을 받아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외국 중국에서 무작위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건 전혀 인증 없이 들어오거든요. 이건 관세청하고도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이게 한 50원짜리 크기밖에 안 돼요. 동전으로 따지면 50원짜리 동전 크기밖에 안 돼요.

▷ 한수진/사회자:

요즘 별게 다 있더라고요. 위원님 요즘은 몰카가 활개 치는 지역이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돼 있는 것 같지 않네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큰일입니다. 큰일. 화장실, 목욕탕, 물놀이시설, 학교 교실 이제. 그 다음에 학교 강의실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원룸에서 원룸 주인이 해서 그리고 각종 모텔, 호텔, 숙박시설, 지하철. 이거 다중을 대상으로 해서 마구잡이로 유포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저는 법원에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 워터파크에서는 해외 서버를 두고 거꾸로 우리나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유포했다고 하면 전 세계인이 우리나라 여성의 200여 명 되는 여성의 나체를 보고 탐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화 됐어요. 글로벌화 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데도 500만 원, 300만 원 벌금 매기고 있겠냐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게 사법부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 면에서 유통 과정을 좀 더 단속하는 게 어떠냐 하는 지적도 많아요.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이제는 컴퓨터 IP 추적하고 이런 거 하는 건 우리나라가 상당히 기술이 발달돼서 경찰도 잘 하고 하는데 문제는 해외에 서버를 둔 거거든요. 결국은 외국 경찰하고 우리 경찰. 외국 수사기관과 우리 수사기관의 공조가 양쪽 나라에서 제대로 될 수 있는 이게 문제예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젠 또 사법 공조도 살 돼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 당국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 범죄에 대해서 사법부도 엄하게 판결을 내리는 일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형량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초범이라고 무작정 벌금으로 해버리는 거 배제하고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사법부에서 뒷받침을 해줘야지 수사하는 사람도 신이 나죠. 그래서 실형이 명백히 돼 있으니까 실형을 해주고요. 적극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도 공개도 이런 것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국가는 예방을 위해서 경찰에서는 전파법 인증이 안 된 걸 들어오는 걸 관세청하고 협조해서 못 들어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도 말이죠. 감시 인력도 자기들 스스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감시 인력도 좀 늘리고요. 고용 좀 늘리죠 뭐. 장사도 잘 되는데. 그 다음에 고성능 몰카 탐지기 장착을 하고.

▷ 한수진/사회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됐어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입장할 때부터 점검도 좀 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한수진/사회자: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취재파일] 방송에선 못 다한 생생한 취재 뒷얘기

[나도펀딩] 뉴스 보고 기부하는 새로운 크라우드 펀딩

[비디오 머그] SBS 동영상 뉴스의 모든 것

☞ SBS뉴스 공식 SNS [SBS 8New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저작권자 SBS&SBS콘텐츠허브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