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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무늬만 업무용車` 과세논쟁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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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업무용 차량' 범위에 한도를 두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비싼 외제 승용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무늬만 업무용 차'를 근절하자는 취지지만 국산차와 수입차의 이해관계가 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손금 인정 한도를 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임차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1대당 3000만원으로, 유지·관리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1대당 600만원으로 제한했다.

현행법은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임차,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혜택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달 6일 공개한 '세법 개정안'에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차량에 대해 구입·유지비의 50%를 경비로 처리해주고, 나머지 50%는 운행일지를 확인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공제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이 나온 후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2억5000만원대 고급 차량이 손금 인정기간인 5년간 보는 절세 혜택이 6700만원을 넘어서는 반면 1600만원짜리 엑센트 차량은 700여 만원밖에 안 된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급 업무용 차량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업무용 차량 혜택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종훈 의원에 앞서 업무용 차량의 손금산입 한도를 4000만원(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또는 5000만원(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금까지 나온 안 중에서 업무용 차량의 기준을 가장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

업무용 차량 손금산입 기준을 3000만원으로 할 경우 자동차 업계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김종훈 의원안에 따르면 어느 회사법인이 1억5000만원짜리 업무용 차량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3000만원까지만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이 불가능해진다. 유지·관리 비용 역시 연간 600만원으로 제한돼 고급 차량 유지비에 턱없이 못 미친다. 고가 업무용 차량, 특히 수입용 차량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업무용 승용차 중 3000만원 미만은 25만7107대로 이 중 국산차가 25만6205대였다. 비중이 무려 99.6%다. 3000만원 미만 업무용 수입 승용차는 902대에 불과했다.

3000만원대 이상에선 국산차가 11만8887대로 수입차 7만8097대보다 4만대가량 많았지만 총판매금액은 수입차가 5조9346억원으로 국산차 4조7726억원보다 1조원 이상 많았다. 대형 고급 업무용 차량 시장에서 수입차가 국산차를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앞서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수입차 업계도 업무용 차량 상한선 도입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 수입차 업체 임원은 "누가 보더라도 국산차 봐주기 성격이 짙어 국제 통상 마찰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배기량과 차량가액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외산을 불문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될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조세정책으로 통상 마찰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관련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업무용 차량이 차지한 금액은 16조741억원으로 전체 승용차 시장 규모(42조8662억원)의 37.5%에 이른다.

[노원명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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