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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통법 11개월, 연착륙 위한 제도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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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마케팅 방식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 적용하는 것 보다 정부에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최적의 티이밍에 마케팅을 적용해야 하는 빠른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상황과 달리 매번 불필요한 정부와의 줄다리기가 병목으로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사행 이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생겨난 새로운 풍속도다.

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을 통한 철새 가입자가 줄어들고, 가계 통신 서비스 비용이 줄어드는 등 시행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 단통법 안착을 위해 정부가 예민하게 규제를 적용한 탓에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후퇴했다는 어두운 면도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단통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중장기적으로 시장 경쟁 활성화와 단통법 연착륙을 위한 제도 정비
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새 마케팅 나올 때마다 정부와 의논?

8월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1년만에 철새 가입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 번호이동 가입자 수치는 지난 2010년 887만4410명, 2011년 975만9456명, 2012년 1056만6937, 2013년 991만3179명, 지난해에는 852만475명을 기록하더니 올해는 상반기까지 347만7323명을 기록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번호이동이 올 1·4분기는 지난해 동기 보다 107만6880명이 줄었으며 올 2·4분기도 56만7016명이 축소됐다.

포화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뺏기 과열경쟁이 줄어들고,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돼 단통법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번호이동 경쟁 축소 이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선 눈에 띄는 선진 마케팅 방식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 연초 이동통신 3사가 중고폰 선 보상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가입자 차별이라는 철퇴를 맞아 서비스 시작 2개월여만에 모두 중단됐다. 또 다음달 데이터 사용량을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새로운 제도는 우회적인 보조금 지원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번호이동을 위해 보조금 경쟁만 하던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하나 도입하려해도 낯설다는 이유로 우회 보조금, 가입자 차별등 규제의 그물을 빠져나가기 어려운게 현재 상황"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단통법 연착륙 위해 규제운용 방식 정비해야
이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통법 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도입 이후 문제가 된 마케팅은 사실 단통법에 명시된 것은 없지만, 방송통신위원회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위법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새 마케팅을 도입할 때 마다 정부에 매번 유권해석을 의뢰하지 않도록 단통법 운용 방식을 개선해야 ㅅ경쟁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으로는 단통법을 위반하지 않는 부분에서 경쟁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말해 정책기류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러한 기류를 반영한 듯 오는 9월 1일 최 위원장과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동통신사 제재관련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과도한 규제보다는 소비자들의 후생을 고려한 불법 행위만 가려내는 선에서 제재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해외서도 다양한 신규 마케팅 도입 붐

사실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다. 이 때문에서 해외 이동통신 업체들도 중고 단말기 보상프로그램, 다단계 판매 등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게 최근 추세다.

미국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T-모바일 등은 이미 중고 단말기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해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를 통해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단통법이 초기 불안한 상태를 넘어서 가계 통신비 절감과 철새 가입자 축소 같은 당초 목적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정부가 단통법 1년을 앞두고 단통법의 당초 목적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시점을 맞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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