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홍가혜씨 모욕 댓글 단 누리꾼에 벌금 50만원

댓글 9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세월호 참사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해경의 수색작업을 비판한 홍가혜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10시43분께 네이버에 게시된 '해경이 민간 잠수부 막아 발언 홍가혜 체포영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홍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씨는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tjd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