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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경찰, 작년 수갑 ‘이틀에 한개꼴(153개)’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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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총기 오발사고로 의경이 숨지는 등 경찰의 허술한 총기관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수갑 같은 경찰 장비 분실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장비 분실은 근무 기강 해이를 상징하는 것은 물론, 외부 유출 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경찰청의 ‘경찰 장비 분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전국 16개 지방청에서 경찰 수갑이 375개가 분실됐다.

2010년 22개, 2011년 30개에 그쳤던 수갑 손망실 사고는 2012년 59개, 2013년 111개, 2014년 153개로 최근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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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총기, 탄약,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분실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기 2정, 실탄 18발, 공포탄 5발, 테이저건 6정이 분실됐다.

문제는 장비를 분실했을 때 이를 되찾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이다.

실제 부천 원미경찰서는 올해에만 소속 지구대 경찰관 4명이 수갑 4개를 분실했다. 백모 경찰관 1명만 수갑을 되찾았을 뿐 나머지는 다시 찾지 못했다.

이들은 분실 경위에 대해 “사무실 이동 중, 긴급출동을 했을 때 잃어버렸다”고 말했지만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경찰관도 있었다.

경찰청 차원에서도 총기, 탄약 이외의 장비는 회수 여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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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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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분실된 총기와 탄약은 지난 2013년 익사자를 구하려다 숨진 인천 순직 경찰관(시신 찾지 못함)이 소지했던 것(총기 1정ㆍ실탄 5발ㆍ공포탄 1발)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량 회수했다”면서도 “테이저건, 수갑 등 나머지 장비의 회수율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찰 장비의 경우 외부인 습득 시 범죄 악용 소지가 많다며 분실 시 인사상 패널티 등을 부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총기를 제외한 장비 분실에 대한 징계 규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라 물품관리관(각 경찰서 경무과장) 혹은 분실 경찰관이 직접 해당 장비를 금전으로 변상토록 하고 있다.

예컨대 분실 건수가 가장 많은 수갑은 원가가 3만4000원, 내구연한이 7년인데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감안해 원가 이하의 변상액만 내면 분실을 했어도 해당 경찰관은 인사상 아무런 패널티를 받지 않는다.

이처럼 규정이 느슨한 결과 장비 분실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칫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경찰 장비를 분실했는데도 단순히 금전적 책임만 지게 하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며 “분실 책임을 해당 경찰관에 명확히 지우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장비 분실 여부는 경찰의 직무 몰입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라며 “장비 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국의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일간 총기와 탄약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파발 검문소 총기 오발 사고로 인해 총기 관리가 허술했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이날 “최근 검문소 총기사고, 실탄유출 언론보도 등 총기·탄약관리 문제점이 제기돼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일제검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비담당관이 총괄하는 점검팀이 구성됐고 점검대상은 16개 지방청 및 지방청별 소속 경찰관서다.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 등도 포함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기·탄약 보유수량 전수 검사 및 장부와 일치여부 확인 ▷작전부대·지역경찰 등 기능별 총기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 ▷사격훈련시 총기관리 및 실탄지급·탄피회수 등 관리실태 ▷무기·탄약 소지 부적합자 관리 ▷무기고 감독순시 및 점검 ▷사용 및 사고발생시 보고 및 기록유지 여부 등이다.

경찰은 전수 조사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은 아울러 사격 훈련 후 탄피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경위 이하 경찰관은 매년 60발씩 사격을 해야 하고 해당 사격 점수가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훈련장에서 사격훈련 후 사격자와 감독자가 탄피를 확인해 명부에 서명하는데 추가로 감찰관이 한 번 더 탄피수량을 확인하고서 표적지에 탄피 이상 없다는 내용의 도장을 찍도록 했다.

이 확인도장이 없는 표적지의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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