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Enter 엔터] 잘 나가는 ‘용팔이’ 표절 의혹…지난해 ‘별그대’ 데자뷰?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배우 김태희와 주원을 주연배우로 앞세우며 방송 6회 만에 2014년 ‘별에서 온 그대’ 이후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며 무서운 시청률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SBS 드라마 ‘용팔이’가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제작사에선 “악의적인 흠집 내기”라는 입장이다.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불거진 드라마 표절 의혹에 “지엽적인 부분의 유사성을 전체가 그런 것인냥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순항 중인 작품을 난도질하는 행위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네티즌 사이에선 ”‘용팔이’가 만화 ‘도시정벌’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2011년 발간된 ‘도시정벌7’과 기본 아이디어가 같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으로, 이 작품에서도 남자주인공은 “야쿠자를 야매로 치료해주는 의사”이고, 여자 주인공은 “잠들어있어야 하는 상속녀”라는 설명이다.

HB엔터테인먼트는 “‘용팔이’가 만화 ‘도시정벌7’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전체 그림을 무시한 채 일부 단면을 가지고 같은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흠집내기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용팔이’는 장혁린 작가의 오리지널 작품이다. 10세 아이 환영을 통해 또 다른 초능력자 서단비와 만나고 그러면서 자신이 초능력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백미르의 이야기는, 왕진 의사를 핵심 스토리로 하는 ‘용팔이’와 비교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드라마 시장에서도 표절 논란은 비일비재하다. 드라마를 두고 표절 의혹을 주장하는 쪽은 흔히 캐릭터의 일치, 기본 아이디어(뼈대)의 동일함, 핵심 스토리라인의 유사성을 앞세우고, 반박하는 입장에선 “세부적인 내용만 보고 전체 스토리라인을 무시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편다.

앞서 2014년 2월 종영,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별에서 온 그대‘(SBS) 역시 인기 만화작가 강경옥이 비슷한 이유들을 언급하며 표절의혹을 주장했으나, 제작사 측이 이에 반박하며 팽팽히 맞섰다. 당시 ‘별그대’의 경우, 강경옥 작가가 자신의 작품인 ‘설희’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후 이 작품을 서비스하고 있는 만화 전문 웹사이트 ‘미스터블루’는 반사이익을 봤다. 인기 드라마와 함께 언급된 탓에 대형 포털사이트 만화 부문 인기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별에서 온 그대’ 역시 현재 ‘용팔이’를 제작 중인 HB엔터테인먼트의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최고의 스타를 캐스팅해 누구도 해내지 못한 시청률 기록을 달성하고 있으며, 드라마 초반에 표절논란이 불거지고, 언제라도 논란이 된 작품을 구해볼 수 있다는 점에선 기시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드라마 작품을 둘러싼 표절 논란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에만 해도 SBS ‘가면’을 비롯해 KBS2 ‘너를 기억해’에 같은 논란이 불거졌고, MBC ‘킬미힐미’와 SBS ‘하이드 지킬, 나’는 유사성 논란이 일었다.

드라마 시장엔 지금까지 숱한 표절 사례가 있었지만 저작권에 대한 법 기준이 모호해 시비를 가리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드라마의 주요 모티브가 서사 구성에 미치는 역할은 표절 여부의 기준이 되지만 법적 잣대는 또 다를 수 있다.

앞서 ‘선덕여왕’(MBC)은 표절 논란으로 오랜 법정공방을 벌였다. 긴 시간을 들여 3심까지 갔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저마다 달랐다.

20여 전에도 드라마 표절 공방은 있었다. 1993년엔 한 변호사(윤상일)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쓴 법정소설 ’하얀나라 까만나라‘의 에피소드와 주인공 캐릭터를 당시 방영 중이었던 KBS 2TV 주말드라마 ’연인‘이 표절했다고 주장해 법정공방을 벌였다. 드라마 작가(최연지)는 소설의 표절 논란에 정면대응, 두 사람은 결국 법정에서 만났다. 1995년 법원은 ’최연지 작가가 소설의 일부 내용을 무단 인용했다‘고 인정, 윤 변호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1996년 대법원은 최 작가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과거의 판결은 비교적 명확했던 편이다. 액수의 차이는 있었으나 ‘표절’에 무게를 둔 판단이었다. 하지만 콘텐츠 홍수 시대에 접어든 현재 창작물 저작권에 대한 판결은 더 모호해졌다. 동일한 아이디어는 단지 소재의 유사성으로 치부해야 하는지, 소재보다는 스토리 전개의 발전과정에 더 중점을 둬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탓이다.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때문에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는 당사자 밖에 모른다. 창작자의 도덕성 문제”라고도 꼬집는다.

she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