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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애플 "독점 가수 음원 올리면 고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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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애플의 WWDC2015에 등장한 힙합 가수 드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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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애플뮤직 독점 가수 콘텐츠 보호 강화
가수 드레이크 음원 방영하면 2000만달러 고소할 것
애플뮤직만의 독점 콘텐츠로 고객 모은다는 계획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애플이 음악 서비스업체 타이달(Tidal)에게 힙합가수 드레이크의 음원을 방영할 경우 2000만달러(약 235억원)규모의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0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전문 매체 VB는 애플은 자사의 음악 서비스 애플뮤직과 독점 계약을 맺은 가수 드레이크의 콘서트 영상에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며, 타이달에 이같이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지난 28일(현지시간) 힙합 가수 릴 웨인이 미국 뉴올리언즈 주에서 개최한 'Lil Weezyana' 축제의 동영상 서비스를 담당한 타이달은 축제 막바지에 등장한 가수 드레이크 부분을 삭제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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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 Weezyana 축제 중 드레이크가 등장한 부분. 타이달은 "애플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못하게 했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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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달은 해당 부분을 검은 배경으로 처리한 채 "애플이 드레이크 부분을 스트리밍 하지 못하게 했다"는 자막을 띄웠다.

애플은 앞으로도 자사의 독점 계약 가수들에 대한 콘텐츠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애플뮤직이 타 서비스에서 들을 수 없는 콘텐츠로 경쟁 업체들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애플은 애플뮤직에서만 들을 수 있는 독점 콘텐츠 때문에 사람들이 애플뮤직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매체는 "한 곡을 듣기 위해 스포티파이에서 애플뮤직으로 바꾸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독점 음원이 많아지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며 "애플은 그런 식의 계약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가졌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등장한 가수 드레이크는 애플뮤직과 전속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WWDC) 2015에서 애플뮤직을 소개하는데 참석하기도 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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