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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단서 없는 뺑소니…경찰 CCTV 70대 분석해 끝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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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는 중국인 유학생…사고 현장 확인하고도 도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새벽 시간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행인을 차로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중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람을 치고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로 중국국적 유학생 L(23)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2일 오전 5시25분께 강서구 내발산동의 편도 2차로 도로 2차로에 누워 자고 있던 A(37·택배기사)씨의 머리를 차로 치고 지나간 뒤 이를 확인하고서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변을 당한 A씨는 지나가는 시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으며, 비가 왔던 탓에 사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목격자도 차량번호나 정확한 차종을 기억하지 못해 사건은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다.

경찰은 형사 20여명을 동원해 사고 현장 주변 CCTV 70여대를 확보하고서 사고 시간대에 현장으로 진행하는 차량 45대를 파악했다.

경찰은 차량 가운데 은색 벤츠 차량이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을 받고 이 차량의 동선을 정밀 분석했다.

사고 직전 L씨가 인근 아파트에 한 여성을 내려주고 돌아가는 장면을 포착한 경찰은 이 여성을 통해 L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사고 80시간 만에 자택에서 검거했다. 차량 하부에는 A씨의 혈흔이 발견됐다.

L씨는 5년 전 한국에 들어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내려준 여성은 중국 국적 약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경찰에서 "충격을 느끼고 20∼30m 주행했다가 돌아와 현장을 봤지만 쓰레기봉투인 줄 알고 그냥 돌아갔다"며 "일부러 현장에서 도주한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창문을 내리고 사고 현장을 보고서 지나갔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해당 시간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근거로 L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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