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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워터파크 몰카' 촬영 사주한 30대 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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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압수수색… 유포 혐의 집중 수사

뉴스1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30대가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9일 구속됐다. 뉴스1 고성준 인턴기자 © News1


(수원=뉴스1) 최대호 =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30대가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양진수 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16일부터 8월7일까지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최모(26·여·구속)씨에게 200만원을 주고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 촬영 사주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소장하기위해 촬영을 부탁했고 4~5개월 전에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을 알고 동영상을 보관했던 외장하드와 몰래카메라를 조각 내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또 "누구의 사주를 받은 바도 없고 호기심에 한 일"이라며 "중고로 판매한 노트북에서 유출됐거나 해킹을 당해 유출됐을 것"이라고 유포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전날 강씨의 전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경찰은 강씨가 동영상을 직접 유포했거나 최초 유포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동영상을 재유포한 것으로 확인된 이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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