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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14명 檢수사, 7명 기소, 1명 실형’ 대한민국 총리 수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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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ㆍ강승연 기자]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ㆍ한 사람의 아래, 만 사람의 위). ”

‘국무총리 수난사’가 올해도 여지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완구(사진)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퇴진한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한명숙(사진)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 9억원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전직 총리 신분 첫 실형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이어 국정 2인자로 분류된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으로 불렸던 조선 초기의 영의정과 비견되는 이유다. 하지만 역대 총리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이나 재임 이후에도 자신의 역할을 다한 이들을 찾기는 쉽지 않다.

역대 총리는 1948년 이범석 초대 총리가 취임한 이후 44대 황교안 현 총리까지 모두 40명이다. 이 가운데 14명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고, 장면ㆍ장택상ㆍ김종필ㆍ박태준ㆍ이한동ㆍ한명숙ㆍ이완구 전 총리 등 모두 7명이 기소됐다.

전직 총리 중 제일 먼저 재판을 받은 총리는 3대 총리를 지낸 장택상 전 총리다.

그는 1960년 3ㆍ15 부정선거 당시 ‘대통령 입후보등록 방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그해 6월 개헌으로 정부통령선거법이 폐지됨에 따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대 총리인 장면 전 총리는 박정희 정권 시절 ‘이주당 사건’에 연루돼 1962년 1심 군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3김’ 중 한명이었던 김종필 전 총리의 경우 1967년 선거법 위반, 2002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차례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방선거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채권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해찬 전 총리도 두번의 검찰 조사 전력이 있다. 그는 1988년 평민당 의원 시절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가짜사진’을 낸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총리 시절인 2006년엔 ‘3ㆍ1절 골프 파동’에 휘말려 또다시 검찰 수사대상이 돼야 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으나 이 일로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이회창 전 총리는 2003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모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지만 입건되지는 않았다.

이외에도 포스코 창업주인 박태준 전 총리는 협력업체와 거래업체로부터 4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4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듬해 8ㆍ15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재판이 종결됐다.

정원식 전 총리의 경우 수사는 아니지만 1991년 6월 취임을 앞두고 한국외국어대에서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나오다가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에게 계란과 밀가루 세례를 받는 등 봉변을 당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앞서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09년 12월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가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에 강제구인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취임 70일 만에 자진사퇴하는 최단명 기록을 남겼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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