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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과잉 진료' 막으려다…중환자 포기하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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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환자실에선 최신 의료기기를 이용한 비싼 치료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병원의 수익을 위해서 과잉 진료를 막자는 취지에서인데, 애매한 판단 기준 때문에 치료 자체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의 실태를 살펴보는 연속기획,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 70대 여성은 패혈증과 급성 호흡부전으로 3주 전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패혈증은 완치됐는데, 폐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인공심폐기, 에크모 치료를 하고 싶지만, 주저하고 있습니다.

치료 뒤에 환자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박소희/강동경희대병원 중환자실 전문의 : 환자가 죽으면 일단 그건 보험 처리가 안 돼요. 무조건 환자는 살아야 되고, 그 사는 환자 중에서도 이런 보험의 기준에 딱 맞는 환자들이 되어야 돼요.]

에크모 치료비는 하루에 70만 원이나 됩니다.

고가다 보니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 규정이 엄격한데요,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사용했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나중에 판단하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 보니 병원은 중환자 중에서도 더 심각한 환자에게 사용하는 건 주저하고 덜 심각한 환자만 에크모 치료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중환자들은 수시로 가래를 빼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환자의 자세를 바꿔주고, 폐 마사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중환자 처치 역시 일반 환자와 똑같이 하루에 딱 한 번의 처치에 한해 6천 원, 4천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중환자는 하루에도 여러 번 처치가 필요하지만, 2번째 부터는 보상은 없는 겁니다.

[송행정/강동성심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 폐 운동이나 등 마사지, 환자 자세 교체, 그런 걸 반복해서 또 해주면서 그사이에 중간에 새로운 중환자가 오면 그 환자를 처치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다음 달부터 간호사와 환자의 비율을 반영해 병원마다 다르게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중환자 처치법에 대해서도 세밀한 규정을 만들어야 중환자실의 진료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이용한, 영상편집 : 김지웅,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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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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