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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도시가스요금 9월부터 4.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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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도시가스요금이 9월부터 4.4%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9월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 승인요청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4% 인상(서울 기준)하는 수준으로 승인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요금 산정시점의 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요금인상 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9월 요금에는 액화천연가스(LNG) 거래계약 관행으로 통상 유가에 4개월 후행하는 도시가스 요금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았던 5월 유가가 적용됐다. 이에 더해 월초 상승한 환율에 따라 도입원료비가 11.7003원/MJ에서 13.1851원/MJ으로 상승한 것도 반영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5월 이후 최근 유가의 하락분은 환율변동분과 함께 11월 이후 LNG 도입원료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31일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가스사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도시가스 요금경감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만 가능했던 신청을 주민센터까지 확대한다. 신청이나 갱신을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필요서류의 제출을 모두 면제한다. 가스요금 경감관리시스템을 통해 경감자격 관리를 일원화하고, 경감 적용시점을 신청일 익월 1일에서 신청일 익일부터로 변경해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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