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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전화사기 가담' 임신부도 징역3년…협력만 해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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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죄의식 없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단순 가담하거나 협력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관련 일을 하고 받은 돈을 모두 추징당하고, 엄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기업형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한 박순철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28일 대구지법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로 간주하는 첫 판결을 내놓자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징역형을 선고받은 35명의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원 가운데는 전직 보험회사 상담원, 옷가게 점원, 골프장 캐디, 일용 노동자, 요식업 종사자 등 평범한 일반인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또 취업을 준비 중인 학원생과 대학생도 포함됐다.

이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상담원, 범죄 수익금 인출책 등 역할을 맡았다.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또는 수당을 받으며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1년 이상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 "중국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등 말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 내에서 맡은 직책에 상관없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관리·책임자급이 아닌 가담자에 대해서도 징역 3년∼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해 급여나 수당으로 지급받은 돈 전액을 추징금으로 몰수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35명 가운데 임신부로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존보다 선고 형량을 높인 것"이라면서 "법원의 보이스피싱 엄벌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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