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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환자 신체 '몰카' 찍은 의사…法,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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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료를 받는 환자의 신체 일부 등을 몰래 촬영한 의사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이씨가 3년 전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 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범행이 2년에 걸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약 10회에 걸쳐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들 중 일부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몰카를 교환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 4월 사이 총 137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몰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진료를 받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환자의 신체 일부를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직실과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이씨는 지하철, 백화점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해외 여행 중에도 몰카를 찍고 비행기에서도 승무원의 신체를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 판사는 일반적인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이씨에게는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이씨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및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해 이씨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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