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檢, '한미FTA 반대시위' 이정희 전 대표에 벌금 100만원 구형

댓글 17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46)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정당연설회로 집회 신고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도로에서 한 것도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대표도 최후 진술에서 "정당연설회를 수없이 많이 열었지만 형사 책임을 추궁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62)과 함께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 밤 10시쯤부터 2시간 가까이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먼저 재판이 진행된 정 고문은 지난 2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전 19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