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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롯데면세점 1조882억원 매출에 특허수수료는 21억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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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롯데그룹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지난해 1조882억원의 면세점 매출을 올렸지만 국가에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21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의 특허수수료가 영업이익에 비해 적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면세점 매출액은 4조5779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 3조7541억원 보다 22% 증가된 수치다. 또 지난해 전체 매출액 8조3077억 원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롯데와 신라의 매출액이 각 2조2914억원(50%), 1조3542억원(30%)으로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매장별 매출액은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본점이 1조882억원, 호텔신라가 6371억 원, 호텔신라 인천공항면세점이 458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관세법은 보세판매장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 이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대기업은 60% 이상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규 특허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2015년 상반기 매출액기준으로 볼 때 롯데와 신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해당한다. 면세점 사업이 사실상 두기업의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영업이익에 비해 과소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특허수수료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0.05%(중소기업은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지난해 매출액 8조3077억원 기준으로 정부가 얻은 특허수수료는 약 40억원에 불과하다. 업체별로 롯데가 21억원, 신라가 12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면세점업계는 지난해 6650억원의 수익을 내고서도 이익의 0.6%에 해당하는 40억원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한 셈이다.

심 의원은 "면세사업이 현재 독과점 시장인 만큼 신규특허 및 재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관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면세사업이 국가에서 허락하는 특허사업인 만큼 정부는 특정 업체들만 이익을 보지 않도록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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