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도곡동 할머니 살해' 60대男 징역 20년 선고(종합)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객관적·명백한 증거에도 범행 반성 안 해"

뉴스1

도곡동 8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씨.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이른바 '도곡동 할머니 살해' 사건의 피고인 정모(60)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결과가 발생했고 이는 돌이킬 수 없다"며 "살해 이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여섯 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 과거 세들어 살던 집 주인인 함모(86·여)씨를 찾아가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지만 함씨가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범행을 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정씨의 옷에서 피해자의 피가 발견되는 등 강력한 증거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정씨측 변호인은 "정씨에게는 살인의 동기가 없다"며 "금전적인 피해도 없어 돈을 노리고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정씨와 피해자와의 관계도 원만했고 정씨의 폭력적인 성향도 확인이 안된다"며 "사건 당시 정씨가 우울증·불면증으로 심신이 약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다가구주택 2층에서 함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2004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함씨가 소유한 도곡동 주택에 세들어 살았고 당시 함씨가 상당한 자산가임을 알고 있었다.

이후 정씨는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2011년부터 수면제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또 별다른 수입 없이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 3만~5만원의 돈을 빌려서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dhspeopl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