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단독]“내 남친도 나몰래 ‘찰칵’?”…연인간 몰카범죄 ‘이틀에 한번꼴’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배두헌 기자]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출 사건으로 무차별 몰래카메라에 대한 공포가 커진 가운데, 연인 간 몰카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한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사진,동영상의 몰래 촬영 뿐 아니라 유포도 순식간에 가능해져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애인의 신체 등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검거된 인원은 176명이었다.

헤럴드경제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애인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이는 불과 2년전인 2012년(103명)에 비해 70.8%가 늘어난 수치로 큰 증가폭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7월 수원지법에서는 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헤어진 후 SNS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6월엔 단지 “화가 난다”며 만나고 있는 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울산지법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이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사진이나 영상 등 몰카를 찍었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친구 핸드폰에서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 야시시한 사진을 발견했다. 혼자 간직하려고 찍은 거라지만 여자로서 불안하고 수치스럽다”는 고민 글이 올라왔다.

댓글에는 “유포나 협박 등 불순한 의도가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헤어지고 나면 특히 모른다”는 의견부터 “순수 ‘소장용’ 이라해도 해킹이나 분실로 인한 유포 위험이 존재한다”는 등 우려의 반응이 이어졌다.

실제 온라인 상에는 연인들의 성관계 영상이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이 떠돌아 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에 내가 나오는 성행위 동영상이 게시돼 있다”며 민원에 의해 삭제된 영상물이 1404건에 달했다.

이같은 개인들의 성관계 영상은 온라인에서 한참 떠돌다 피해자가 이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한 번 유출된 동영상은 파일공유 사이트는 물론 해외 사이트에까지 퍼질 가능성이 높아 반복적으로 요구해도 100% 삭제하는 게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요즘은 카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손쉽게 동영상 파일을 공유할 수 있어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전파될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지난해 전체 몰카 범죄로 검거된 가해자는 2905명으로, 이중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2191명(75.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애인(176명)은 두 번째로 많았고, 다음으로는 지인(60명)과 친구(38명), 이웃(22명), 친족(10명) 순으로 몰카 범죄의 표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badhoney@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