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인질살해 김상훈 "무기징역 무거워"…검찰항소에 맞항소

댓글 1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안산 인질살해범 김상훈. © News1


(안산=뉴스1) 최대호 ,조정훈 기자 = 아내의 전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하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상훈(46)씨가 27일 항소했다.

김씨는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변호인과 상의 없이 구치소에서 직접 항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변호인측은 "변호인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아마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지난 21일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인질살해죄 등 10가지 죄명으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강간 등 살인죄와 인질살해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돼 있는데 김씨의 범행의 죄질 및 범정 등에 비춰볼 때 법정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피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이라며 "이성적인 사법제도 상에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당초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25일 "김씨의 죄책에 비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올 1월12일 경기 안산시 본오동 아내 A(41)씨의 전 남편 B(49)씨 집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 A씨와 B씨 사이의 작은 딸(16)을 인질로 삼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때려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히고, 2012년 5월 A씨의 작은 딸(당시 13세)을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조인 대다수는 김씨의 죄질 및 범정을 볼 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했었다"며 "항소심에서 김씨의 형량이 감형될 것 같지는 않지만 원심을 깨고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이례적이어서 관심이 가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