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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고침> 국제(독일 '더블린 조약 적용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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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국적 난민 다른 나라 안 보내고 수용"…유럽국 부담 커질듯

연합뉴스

(이도메니<그리스> AP=연합뉴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부터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난민이 계속 증가하면서 유럽연합(EU)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는 지난 7월 한 달간 유럽으로 불법 입국한 난민이 10만7천500명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유럽에 입국한 난민은 34만명으로 지난해 연간 통계인 28만명을 이미 넘었으며 그리스로 들어간 난민이 16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24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난민 문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EU에 대해 망명 허용을 위한 공동 기준을 마련할 것과 난민 수용을 위한 EU 회원국의 연대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그리스 북부 이도메니 국경 역에서 마케도니아 입국허가를 기다리는 시리아 난민들이 철길 위에서 길게 줄지어 있는 모습. bulls@yna.co.kr (끝)


독일 '더블린 조약 적용 유보' 확인…파급력 주목

"시리아 국적 난민 다른 나라 안 보내고 수용"…유럽국 부담 커질듯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은 최소한 지난 21일(현지시간) 이후부터 시리아 난민 대처에서 더블린 조약의 적용을 유보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연합(EU) 최대경제국이자 난민최대수용국인 독일의 이번 결정으로 난민 문제의 공동 해결을 압박받는 유럽국가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25일 독일 언론에 따르면 연방 이민·난민청(BAMF)은 지난 21일 내부 공지문을 통해 시리아 국적 난민에 대해서는 더블린 조약의 적용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독일 땅에 들어와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시리아 국적의 망명 신청자는 다른 국가로 보내지 않고 독일이 전적으로 도맡겠다는 뜻이다.

2003년 마련된 더블린 Ⅱ 조약은 망명 신청자의 처리국가를 정하는 원칙을 규정한 일종의 EU 국제법이다.

조약의 핵심 취지는 EU 질서 속에서 한 회원국만이 망명신청을 처리하게끔 다른 국가들이 공조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난민에 대해선 최선의 국가를 고르는 이른바 '망명 쇼핑'을 못하게 하고, 난민 보호 의무를 가진 국가에 대해선 책임 회피를 원천봉쇄한다는 차원이다.

조약은 세부적으로 신청자의 서류를 받거나, 신청자가 머물고 있는 국가가 처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어 신청자가 보유한 거주 서류 또는 비자를 발행한 국가나 그런 서류가 겹칠 경우 가장 최근 만료되는 서류를 발급한 나라, 불규칙하게 회원국을 옮겨 다녔을 때에는 최근 5개월 동안 머물렀던 국가, 이것도 아니라면 신청자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나라 순으로 망명 신청을 처리한다고 조약은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 조약을 원칙대로 적용한다면 난민들이 몰리는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망명신청 처리로 골머리를 앓게 될뿐 아니라 그런 곤란을 미연에 피하려는 국가들은 국경에 장벽을 쌓는 양상을 띤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은 이미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시리아 국적의 망명 신청자가 모두 4만4천417명에 달해 국적별로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더블린 조약을 적용해 다른 국가로 인도한 숫자는 131명이었다고 이민·난민청은 설명했다.

또 지난해 더블린 조약을 적용해 다른 국가로 인도한 모든 국적의 난민은 총 3만 5천 100명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독일이 이번에 조약 적용을 유보하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우리는 유럽의 연대 행위를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간지 타게스슈피겔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난민 관련 조직이나 자선단체들은 그동안 망명 신청자들의 오랜 대기 시간 등을 들어 더블린 조약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고도 전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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