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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캠핑장 카라반도 자동차 등록해야 할까"…경찰 VS 국토부 입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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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캠핑용트레일러 일명 ‘카라반(Caravan)’을 놓고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경찰과 캠핑업계에 따르면 카라반의 사전적 정의는 ‘이동하는 주택’이지만 현행법으론 자동차로 분류된다. 그러나 캠핑장에서는 숙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찰은 카라반을 자동차로 보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특례조항에 따라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맞서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1항에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카라반)는 승합자동차로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 제70조에선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등록, 검사 등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뒀다.

쟁점은 캠핑장에 설치된 카라반이 자동차관리법 제70조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느냐 하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4일 카라반을 캠핑장 내에 고정시켜 숙박용으로 대여한 업체 관계자와 카라반을 제작·설치해 준 업체 관계자 등 11명을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례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업계의 의견은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법에서 정하는 도로가 아닌 캠핑장에서만 사용하는 카라반은 자동차 등록 등이 필요 없다”며 “테마파크 내에서만 운행되는 차량에 번호판이 없는 경우와 같다”고 말했다.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 위에서 운행하는 차량만 등록 등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도 국토부와 같은 입장이다.

카라반을 둘러싼 논란은 또 있다. 카라반이 사실상 숙박용으로 쓰이고 있지만 마땅한 등록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업체들은 카라반을 자동차야영장의 부대시설로 등록하거나 자유·소매업으로 허가받고 운영했다. 이에 따라 카라반에 설치된 화장실의 오폐수, 전기 등의 지도·점검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안전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돼 왔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에서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을 신설, 카라반을 자동차야영업의 야영장비로 규정하고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미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수도권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문체부의 이번 별표 신설은 카라반을 정식 업종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지자체가 관리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카라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내리고 제도화해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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